[청양]청양군이 오는 연말까지 농업인과 국가유공자, 장애인에게 경계복원, 지적현황, 분할 등 지적측량 수수료를 30% 감면해 준다.

감면대상은 정부 보조사업으로 저온 저장창고, 곡물 건조기 등 농업기반 시설을 설치하거나 농촌주택을 개량할 때 따르는 지적측량 수수료다.

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국가유공자와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3호까지의 유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등,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이 신청한 지적측량이 대상이다.

단,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제7급과 그 유가족 및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7호의 무공수훈자, 제8호의 보국수훈자와 그 유가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은 군내 농업인들과 귀농 귀촌을 계획하고 있는 도시민들 및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에게 적으나마 경제적 혜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적측량과 관련해 지속적인 혜택이 주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박대항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