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청양군은 2018년 정기분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1월 1일 현재 면허(각종 인·허가, 등록, 지정, 검사 등)를 받은 자다. 또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 된다.

면허는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1종부터 5종으로 구분되며 청양군은 △1종 2만7000원 △2종 1만8000원 △3종 1만2000원 △4종 9000원 △5종 4500원을 부과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에서 납부가능하며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위택스(인터넷, 스마트폰), CD/ATM기, 신용카드(삼성, 신한, BC 등) 포인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 신청자는 미리 잔액을 확인해 체납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박대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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