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 생활 규정 차원서 운영

청주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벌어진 `신분제` 학급 운영이 논란이다.

14일 A 초등학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6일께 5학년 담임인 B 교사가 생활규정차원에서 운영한 신분제 학급 운영 방식에 대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경찰과 함께 학생 24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인 뒤 심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아동 정서 학대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통보했다.

해당교사는 칠판 오른쪽 환경판에 `오늘 나의 신분은?`이라는 제목으로 5칸에 위로부터 각각 왕, 귀족, 중인, 평민, 노비 캐릭터를 설치해 해당 칸에 한복 캐릭터의 학생 얼굴 사진을 탈부착했다.

학교 조사 결과 학생 대부분 왕 칸에 있었고 귀족이나 중인 칸으로 신분이 떨어져도 오래지 않아 다시 위 칸으로 올렸다. 지난 5월 공개수업 때 이를 문제 삼은 학부모는 없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조사에서 학생들은 "선생님이 착하고 친절해요" "나쁘게 안 해요" 등 반응을 보였지만 B 교사 징계는 불가피해 보인다.

청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교 폭력 대응도 그렇고 경력이 4년 차로 짧아 학급 운영의 통찰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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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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