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명의 사망자를 낸 제천스포츠센터 건물 관리과장이 구속됐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하성우 판사는 지난 13일 건물관리인 A씨(51)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주요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과장은 지난해 12월 21일 화재 발생 50분 전까지 1층 주차장 천장 발화지점에서 얼어붙은 배관 동파 방지용 열선을 잡아당겨 펴는 작업으로 화재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북경찰청 수사본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를 토대로 김씨와 함께 작업한 관리부장 김씨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다른 관리인 B씨(66)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허 판사는 "피의자 B씨가 건물에 근무하게 된 경위와 피의자의 주된 업무내용 및 근무시간 등으로 볼 때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건물주 이모(53)씨도 지난달 27일 업무상과실치사상,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건축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이씨는 스포츠센터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등 소방설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지 않고, 2층 목욕탕 비상구를 철제 선반으로 막는 등 건물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있다.

충북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제천화재 원인은 1층 천장에 설치됐던 보온등 과열과 열선 훼손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연구원의 감정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발화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특히 불이나기 50분전 "1층 천장내부 열선을 펴는 작업을 했다"는 A씨의 증언과 작업지점에서 불꽃이 확인된 지점이 일치한다는 국과수 CCTV분석 결과를 토대로 발화원인을 밝히는데 주력하고 있다.

또 화재 당시 소방당국의 초등대처와 실소유주에 대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1일 제천스포츠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이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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