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아산·공주·보령·예산 등 전국 17개 지자체에서 15일부터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반려견에 대한 동물등록은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1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반려견에 이어 반려 고양이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유실·유기되는 고양이 수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15일부터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은 총 17개 지자체(서울 중구, 인천 동구, 경기 안산·용인, 충남 천안·공주·보령·아산·예산·태안, 전북 남원·정읍, 전남 나주·구례, 경남 하동, 제주도 제주·서귀포)가 참여한다.

등록을 희망하는 고양이 소유자는 본인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시범사업 참여 여부를 확인한 후 동물등록 대행업체에 수수료(1만원)와 무선식별장치 비용 등을 납부하고 등록하면 된다.

동물등록이 의무화된 개에 비해 고양이는 유실·유기시 반환율이 매우 낮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고양이도 동물등록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가 늘고 있어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시행하게 됐다.

고양이는 행동특성상 외장형 식별장치가 분실·훼손될 위험이 높아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만 사용해 등록할 수 있다.

추후 시범사업 평가 등을 거쳐 참여 지자체 확대 및 고양이 동물등록제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고양이 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곽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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