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충남지역 일선 시군이 잇따른 행정소송에서 패소하고 있는 가운데 공직자들에 대한 벌칙을 강화해 책임의식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4일 논산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8건, 2016년 13건, 2017년 17건 등 지난 3년 동안 모두 48건의 행정소송이 제기됐다. 이중 7건은 승소, 10건은 패소, 기타소취하 등 17건, 14건은 현재 진행중에 있다.

7건은 시가 승소해 소송비용 1850만 원을 회수 했으나 10건은 패소해 4969만8000원의 소송비용을 물어줬다. 2건은 민원인이 승소하고도 소송비용을 현재 시에 청구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특히 소취하 등 17건과 현재 진행중인 14건의 변호사 선임료,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비용을 추산하면 소송비용은 크게 늘어날 수 밖에 없어 행정소송에 따른 행정력과 예산 낭비 등이 우려된다.

행정소송은 주로 주유소 과태료 처분, 축사 신축이나 태양광 발전 시설, 각종 건축 불허가 등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시의 패소가 많은 것은 공직자가 법이나 규정을 잘 이해 하지 못하거나 주민들의 민원 제기에 무리하게 허가를 내주지 않다가 소송을 당하는 문제여서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한 민원인은 "패소를 해도 시 협조 없이는 사업을 추진 하기가 어렵다"며 "사업기간 연장 등에 따른 각종 피해에 대해 시나 해당 공직자에게 보상을 청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로서는 큰 부담을 갖지 않는것 같다"고 씁쓸해했다.

이에따라 시 안팎에서는 패소할 경우 해당 공직자에게 시민 혈세를 배상을 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만 불필요한 행정소송을 막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논산시 관계자는 "구상권 제도도 있고 감사도 실시해 징계절차도 있으나 이에 해당된 공직자는 아직까지 없다"며 "전국의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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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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