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이 환경부와 환경보전방안에 대한 협의 문턱에서 4개월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역 여론을 의식하는 분위기라 사업을 추진하는 시와 도시공사가 시민사회와 합의점에 도달해야 사업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14일 시와 대전도시공사에 따르면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과 관련 환경부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 9월말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해 재보완 검토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통상적으로 검토서 제출 후 승인까지 2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시는 지난해말 정부 절차가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환경부 승인이 미뤄지면서 착공과 분양에 필요한 국토교통부 실시계획 변경 승인 역시 진행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환경부측이 시민사회와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환경단체, 시민단체와 연말과 연초에 2번 정도 만나 서로 의견을 교환했고 앞으로도 대화의 자리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갑천 친수구역 사업은 서구 도안동과 유성구 원신흥동 일대 93만4000㎡에 인공호수공원과 공동주택 5224가구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2012년 8월에 시작돼 삼 년 뒤인 2015년 11월 국토부의 사업승인까지 받았지만 환경훼손을 우려하는 시민단체들의 주장을 시가 수용하면서 실시계획 변경 작업에 들어갔다. 시는 민관검토위원회를 구성한 뒤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해 3월 사업변경 승인을 신청했다. 당초 시는 상반기 내 착공하는 로드맵을 그렸지만 환경부가 환경보전방안 보완을 요구하면서 기약이 없게 됐다.

그러나 환경부가 재보완 승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 시와 도시공사가 시민사회와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기만 한다면 사업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대전시가 시민사회와 계속 만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환경보전방안 협의와 관련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환경에 대한 의견들이 좀 나갈 텐데 크게 문제될 사항들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환경부 승인이 나면 국토부 친수구역조성위원회의 실시계획 변경 승인이 필요한데 서면 심의로 진행되고 일주일 정도면 완료될 수 있다. 시와 도시공사는 금융비용 등을 감안해 최대한 분양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택지개발을 맡은 대전도시공사는 토지보상비를 마련하기 위해 2015년 1300억 원의 공사채를 발행한 데 이어 2016년에도 2000억 원을 추가 발행했다. 하루 이자만 1600만 원에 달한다. 하루라도 빨리 공동주택을 분양해 금융비용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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