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오는 3월 30일까지 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이·통장과 읍·면·동 공무원이 함께 세대를 방문해 세대명부와 실제거주사실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및 100세 이상 고령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등을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시는 거주사실 불일치자의 경우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도록 안내하고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사실조사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황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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