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등·초본을 포함해 천안시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 서류가 40종으로 늘어난다.

천안시는 오는 21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시 수수료가 무료라고 밝혔다.

시는 무인민원발급기 서류 중 복지, 병무, 교육 관련 38종만 수수료가 무료였지만 시민들 편리함 제고를 위해 조례 개정으로 무료 대상을 주민등록 등·초본까지 확대했다.

주민등록 등·초본은 지난해 무인민원발급기 서류의 22.7%(29만 2392건)을 차지했다. 시는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가능 서류도 건축물대장, 자동차등록원부 등 69종 서류에서 지난달 29일부터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와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건강보험제증명 7종을 추가했다.

천안시는 시청과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병원, 대형마트 등 47곳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윤평호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