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친조카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거나 추행해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5)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혼한 남동생의 세 자녀를 돌봐주던 2010년 막내 조카인 B(당시 6세)양을 약 4년간 6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1심 재판부가 "잘못을 반성조차 하지 않는다"며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하자,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항소했다.

그는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재판부에 2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혐의를 부인했던 1심 때와는 사뭇 다른 태도를 보였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친족 관계에 있는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반윤리성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와 가족이 입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김대호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대호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