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사업 편의 대가로 브로커로부터 5000여만 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충북 진천군의회 A(67)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청주지검은 지난 12일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현우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A 의원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1억 34만원의 벌금과 5017만원의 추징금 부과를 청구했다.

검찰은 A 의원의 신분, 수뢰 금액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 의원은 최후 발언을 통해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은 없었다. 신장암 재발 위험이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 의원은 2016년 7월 진천의 한 산단 조성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브로커 B(52)씨로부터 50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 의원의 선고 재판은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다.

김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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