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여론조사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유권자의 의사형성을 왜곡할 수 있다는 판단에 불공정 선거여론조사를 사전에 방지하자는 차원에서다.
이번에 투입된 전문요원들은 사회조사분석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로서 공표·보도된 여론조사의 홈페이지 등록사항 및 관련규정 준수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한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제, 휴대전화 가상번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신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선거여론조사에 관한 사항은 충북여심위로 문의하면 된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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