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홍성군이 오는 3월 30일까지 `2018년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14일 군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주민의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일치시켜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기간 동안 공무원과 이장을 합동조사반으로 편성하고 현장 방문조사 등을 실시한다.

특히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 일치여부나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조사,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거주 및 사망 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 여부, 재외국민 거주자 중 출국 상태인 자에 대한 사실조사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사실조사 결과 거주불능 장소 전입 등 허위 전입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및 수사기관 고발 조치 사항을 안내하고 연락이 불가능한 무단전출자에 대해선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사실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받을 수 있으니 군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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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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