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과 농업인에 대해 지적측량수수료의 30%를 감면한다고 12일 밝혔다.

감면은 지적공부정리를 위한 분할측량, 경계확인을 위한 경계복원 측량 등 모든 지적측량분야에 적용된다.

국가유공자(유족·가족 포함) 및 장애인(제1급-3급)의 경우 증빙 서류인 국가유공자(유족·가족) 확인서, 장애인 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감면 받을 수 있다.

또 농업인은 저온저장고 건립지원 사업,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 사업, 농촌주택 개량사업 등 정부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수반되는 지적측량을 신청하는 경우 증빙서류(지원대상자 확인증, 선정 통지문 등)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 및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제도를 시행한다"며 "감면대상자의 혜택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지적측량 접수 시 안내와 이행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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