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은 부적합 판정된 농산물에서 농약성분인 다이아지논(13건), 메트코나졸(2건), 에토프로포스(2건), 디니코나졸(1건), 디에토펜카브(1건), 카두사포스(1건), 클로르타로닐(1건), 클로르페나피르(1건), 페니트로티온(1건), 플루퀸코나졸(1건)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부적합 농산물 품목은 알타리무(5건), 쑥갓(4건), 깻잎(2건), 얼갈이(2건), 참나물(2건), 상추(1건), 부추(1건), 취나물(1건) 등 주로 시민의 밥상에 자주 오르는 다소비 농산물이다. 시는 이들 부적합 농산물 1만1190kg을 압류·폐기 조치했다.
시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농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오정동 농수산물검사소를 추가 설치해 유통 농수산물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전통시장 및 직거래 장터 로컬푸드를 비롯한 대형유통업체 등 유통 중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에도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9년도부터는 수입 및 국내 유통식품 중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 성분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가 도입돼 작물별 허용물질 외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되며,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모든 물질은 일률기준(0.01㎎/㎏ 이하)으로 적용받게 된다.이용민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