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낙상사고 1년새 11%

사진 = 대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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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대전지역에 폭설이 연이어 내리면서 빙판길로 변한 인도, 도로 때문에 크고 작은 낙상사고가 잇따랐다.

10일 오전 1시 쯤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A(57)씨가 낙상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지는 사고가 있었다. 앞서 9일에는 대전 동구 용운동 한 아파트 인근에서 김 모(70·여)씨가 빙판길에 미끄러져 팔목이 골절됐다. 팔목 통증을 호소하던 김씨는 긴급 출동한 소방본부 대원에 의해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대전소방본부에 따르면 도로가 쉽게 결빙되는 겨울철에 낙상사고가 집중된다. 지난해 낙상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건수는 6350건으로 약 전년보다 약 11% 증가했으며, 이중 2201건이 겨울철(11월-2월)에 집중됐다. 특히 지난달 낙상사고는 618건으로 전년 대비 56건 증가했다.

그렇다면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다치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가능하다. 길이 얼어 발생한 교통사고나 낙상사고에는 국가·가게·주택 관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아파트 주민 2명이 아파트 출입문 앞 빙판 길에 미끄러져 타박상을 입었다며 아파트 관리업체와 관리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법원은 "빙판길 주의 표지판이 없었고, 제빙 작업이 안돼 있었지만 관리인이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아파트 관리 업체·관리소장에 책임을 물어 570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관계자의 관리나 경고가 있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에 대해 책임을 일정부분 인정한 것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도 책임소재를 따진다. 만두가게가 흘려보낸 물로 생긴 빙판길에 미끄러져 넘어진 A씨 등 4명이 가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법원은 만두가게에 2600여만 원의 보상 판결을 내렸다.

대전 5개 자치구에서는 조례에 `집 앞 눈 치우기` 운동을 재정 해 눈이 그친 후 4시간 이내, 밤에는 다음달 오전 11시까지 눈을 치우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과태료 부과 등 강제조항은 아니다.

대전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지자체 조례의 실효성은 크지 않지만 내 집 앞에서 누군가 부상을 당하면 자칫 민사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고 말했다. 조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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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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