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직원 채용비리 혐의로 구속 기속된 박기동 전 가스안전공사사장에 대해 징역 4년, 벌금 3억원을 선고하고, 1억3011만원을 추징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 1부(정택수 부장판사)는 11일 인사 채용에 개입해 면접 순위를 조작해 직원을 뽑고, 편의 제공을 대가로 관련 기관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업무방해 등)로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사장은 지난 2015년 1월과 2016년 5월 사원 공개 채용을 하면서 인사담당자 A씨 등 5명과 공모해 임의로 성적 순위를 조작해 부당하게 직원을 뽑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사장은 당시 면접 전형 결과표 점수와 순위 조작을 지시했고 인사담당자들은 면접위원들을 찾아가 이미 작성했던 면접 평가표 순위를 바꿔 재작성하도록 해 인사위원회에 상정시켰다.

이로 인해 응시자 31명의 면접 점수가 조작돼 결과적으로 불합격 대상 13명이 합격하고 합격 순위에 들었던 여성 응시자 7명이 불합격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또 박 전 사장이 이사로 재직하던 2012년-2014년 특정 업체로부터 가스안전인증 기준(KGS 코드)을 제·개정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가스공사의 연구용역과 항공권 구매 대행계약 체결, 대통령 표창 추천, 공사 내부 승진 업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명목을 내세워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진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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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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