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산·강릉·아산· 인천 등지에서 청소년의 잔인한 폭행 사건으로 소년법 개정 목소리가 불거진 가운데 최근 법원이 대전 청테이프 폭행에 가담한 2명의 청소년을 소년부로 송치하면서 소년법 개정 이슈가 재점화 되는 모양새다.

인터넷 상에서는 소년법을 개정해 좀 더 엄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수지만, 법조인들은 소수의 엄벌을 위해 다수 청소년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며 법 개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 5일 대전에서 알고 있던 중학생 2명을 주먹과 쇠파이프 등으로 마구 때린 가해자 5명은 모두 소년부 송치됐다. 가해정도가 비교적 덜한 3명은 수사과정에서 소년부 송치가 결정됐고, 가담정도가 중한 2명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지난 10일 소년부 송치가 결정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 6단독 조현호 판사는 "사안이 중요하지만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소년법은 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형사처벌 보다는 소년보호처분을 통해 계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이에 구속 상태에서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네티즌들은 이 판결에 공분하며 소년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청소년의 잔인한 범죄가 잇따르고 있지만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법원이 국민 법 감정에 역행하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내렸기 때문이다.

한 네티즌은 "피해자와 가족은 평생을 지옥에서 살지도 모르는데 잠깐의 뉘우침과 반성하는 척 하는 가해자들이 정말 교화가 될까"라며 "법이 국민들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느낌이다.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국민들의 반응이 미디어나 SNS를 통해 청소년들의 폭력 문제가 부각되면서 여론이 호도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호통판사로 유명한 부산가정법원 천종호 판사는 지난해 열린 정책포럼 `청소년, 소년법을 말하다`에서 "청소년 범죄는 2010년 12만 건에서 2016년 7만 5000건으로 오히려 크게 줄었다. 잔인하고 극단적인 살인·성폭력 사건은 전체 청소년 범죄 중 5%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청소년의 권한만 제한하고 의무만 강조하는 소년법 개정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지역의 한 법조계 관계자는 "형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범죄가 줄어들지는 않는다. 입법 취지대로 처벌보다 교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사회구조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잔인한 폭행을 저지른 청소년에게만 책임을 묻고 공분할 게 아니라 그 청소년이 그렇게 행동할 수 밖에 없었던 교육·성장·가정 환경 등을 살펴야 하고, 사회가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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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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