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해 오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4개 산 134필지 2785㏊를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또한, 금왕읍 부용산, 감곡면 원통산 등 2개산에 대한 출입제한 등산로를 지정해 등산객의 출입을 차단하고 산불예방에 힘쓸 예정이다.
산불조심 기간에 입산통제구역을 입산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입산한 자에게는 2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 및 화기, 인화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자에게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에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강호달 군 산림녹지과장은 "산불예방과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군민들께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오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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