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영동군은 1월부터 순직 군·경 유족에게도 보훈예우수당 지급을 확대한다.

11일 군에 따르면 올해부터 국가와 국민의 수호를 위해 희생된 순직군경의 명예 선양과 유족 생활안정을 위한 `순직군경 유족 보훈예우수당 지원`을 시행한다.

지난해 1월부터 독립·참전유공자와 유족 명예수당 인상 지급에 이어 순직 군·경 유족에게도 지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군은 보훈예우수당의 지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영동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영동군의회 의결을 거쳐 지난해 10월 30일 공포했다.

지원대상은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순직군경 유족으로 ‘영동군 참전유공자 등의 지원 조례’에 의한 참전유공자 및 유족 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된다.

신청은 연중 할 수 있고, 국가보훈처가 발행한 유족증과 통장사본 등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에서 하면 된다.

수당지급은 신청한 달부터 월 10만 원씩 매월 20일 지급되며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된다.

군은 이번 지원 확대로 약 23명 이상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보훈가족들이 영동군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손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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