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현안조정회의…수급 예장 지방보조금 관리법 제정

내달부터 대부업을 포함해 법정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된다. 또 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지방보조금 관리법`을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보완방안`,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을 심의 확정했다. 정부는 작년 11월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원금 1000만 원 미만 생계형 소액채무자에 대한 탕감에 이어 내달 8일부터 대부업까지 포함한 법정최고금리를 24%로 인하하기로 했다. 저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불법사금융 단속도 강화한다. 내달 1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검찰과 경찰, 금감원, 지자체 합동으로 불법사금융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인다. 불법사금율 신고자에게는 최고 1000만 원의 포상금을 준다.

정부는 상환능력이 있는 채무자에게 2020년까지 3년간 특례 대환상품 1조 원을 공급한다. 12-24% 금리로 200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정부의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다고 판단,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지자체 자체운영 보조금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기위해 `가칭 지방보조금 관리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관련법은 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관련정보 수집 및 활용 근거와 보조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환수·제재 근거 규정을 두게 된다.

또 전국 17개 시도별로 국민감시단을 둬 예산낭비와 보조금 부정수급을 적발한다. 국민감시단은 지역실정과 개별가구 사정을 잘 아는 주민자치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에 보조금 부정수급 주요 사례와 제보방법을 설명해 예방과 신고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을 중심으로 부정수급 빈발 4대 분야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기획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점검결과 부정수급자와 업무소홀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소관부처별 과제 이행상황을 관리하면서 보조금 관리제도 추가 개선 등 부정수급 근절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곽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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