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불필요하거나 기준에 못미치는 볼라드를 정비한다고 11일 밝혔다.

볼라드는 차량이 보도 위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설치된 기둥 모양의 구조물이다. 불법 주차 뿐만 아니라 인도로 돌진하는 차량사고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도 하지만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기도 한다.

현재 대전 시내에는 모두 1만7002개의 볼라드가 설치돼 있다. 이중 29.9%인 5090개가 시설기준에 못 미치고 있다. 관련 시행규칙이 마련된 2006년 이전에 설치됐기 때문이다. 이들 부적합 볼라드는 높이가 너무 낮아 보행자가 걸려 넘어지거나 간격이 좁아 휠체어 등 교통약자들의 통행을 방해하기도 한다. 야간에는 식별이 안돼 자전거사고를 일으키기도 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은 높이 80-100cm, 간격 1.5m 내외의 충격 흡수가 가능한 재료로 만들도록 볼라드 시설기준을 정하고 있다. 또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 밝은 색의 반사도료를 사용하도록 했다.

시는 2021년까지 1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시설 기준에 부적합한 볼라드를 정비할 계획이다. 불필요한 볼라드는 철거하고,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은 시설 기준에 부합하게 교체한다. 앞으로 신규 설치는 지양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볼라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부득이 설치하는 시설물로 보행자 통행편의를 위해 최소로 설치돼야 한다"며 "보도에 주차를 하지 않겠다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근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전했다.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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