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지난해 각종 법규를 위반한 식품접객업소와 공중위생업소를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11일 시에 따르면 관련법을 위반한 지역 내 식품접객업소와 공중위생업소 총 121곳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113곳은 영업정지, 영업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고,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한 공중위생업소 8곳은 과징금,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됐다.

식품접객업소는 영업정지 42건, 과징금 8건(2475만 원), 과태료 30건(736만 원), 시정명령 25건, 시설개수명령 4건, 영업허가취소 2건, 영업소폐쇄 2건 등이다.

위반업소는 일반음식점이 전체 113건 중 6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유흥주점(25건), 단란주점(15건), 휴게음식점(5건) 등이다. 적발된 업소는 위생적 식재료 취급 미준수,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판매하거나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다.

또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는 8곳으로 숙박업 1곳, 목욕장업 7곳이었다. 목욕장업소 2 곳은 과징금 23만 5000원과 수질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은 5곳은 개선명령을 내렸다. 황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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