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불화로 어린 아들을 질식사 시킨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아산경찰서는 23개월 된 아들을 숨지게 한 A(42)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2시 30분께 실옥동 자신의 집에서 23개월 된 아들을 수건으로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가정 불화를 겪었다. 아이를 죽이고 (나도) 죽으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숨진 아들의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황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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