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지역의 광역, 기초의원 선거구가 조정될 가능성이 크게 대두 되면서 지역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과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진시의 경우 현재 2명인 도의원의 수가 1명 증가해 도의원 선거구가 3곳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도의원이 1명 증가되면 시의원도 현재 10명(비례대표 제외)에서 11명으로 1명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당진의 현행 선거구를 살펴보면 도의원의 경우 당진1·2·3동·고대·석문·대호지·송산이 제1선거구로 1명, 합덕·우강·순성·면천·신평·송악이 제2선거구 1명으로 획정돼 있다.

시의원은 △가선거구 (당진1·2·3동·정미·대호지) 3명 △나선거구 (고대·석문·송산)2명 △다선거구 (합덕·우강·면천·순성)3명△라선거구(송악·신평)2명△비례대표 2명이다.

당진시는 2005년 선거구 획정이후 한 번도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선거구별 시의원 1명당 인구편차도 크게 나타나 인구비례에 맞춰 의원수가 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시의원의 가선거구는 2017년말 기준 총 유권자수는 5만4526명으로 1만8175명당 1명의 시의원을 뽑지만 다선거구의 경우 총 유권자수가 2만2041명으로 7347명 당 1명의 시의원을 뽑아 시의원 1명당 1만명이 넘는 유권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도의원의 경우도 선거구 총 유권자수를 보면 1선거구 7만8304명, 2선거구 5만7239명으로 2만명 가량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역 정가에서는 도의원이 1명 늘어날 경우 △당진1·2·3동·고대·석문·정미·대호지(1명) △송악·송산·신평(1명) △우강·합덕·순성·면천(1명)으로 선거구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선거구별 인구 편차는 보이겠지만 헌법재판소가 인구비례원칙에 의한 투표가치의 평등이 행정구역이나 교통, 지세 등의 2차적인 요소를 인구비례원칙에 못지않게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성도 적지 않다고 판결한 것과 같이 지역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의원 선거구가 획정되면 충청남도는 자치행정과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시의원 선거구 획정이 논의되게 된다.

도의원이 1명 늘어날 경우 당진시의원 선거구는 △당진1·2·3동(3명) △고대·석문·정미·대호지(2명) △송악·송산·신평(3명) △우강·합덕·순성·면천(2명)으로 획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추가적으로 시의원이 1명 더 늘어날 경우 인구비례와 2차 요인의 주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편, 당진시의 선거구가가 개편될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강세를 보인 도심 지역과 자유한국당이 강세를 보인 농촌 지역이 확연하게 나눠질 가능성이 보이면서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도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차진영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