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과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진시의 경우 현재 2명인 도의원의 수가 1명 증가해 도의원 선거구가 3곳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도의원이 1명 증가되면 시의원도 현재 10명(비례대표 제외)에서 11명으로 1명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당진의 현행 선거구를 살펴보면 도의원의 경우 당진1·2·3동·고대·석문·대호지·송산이 제1선거구로 1명, 합덕·우강·순성·면천·신평·송악이 제2선거구 1명으로 획정돼 있다.
시의원은 △가선거구 (당진1·2·3동·정미·대호지) 3명 △나선거구 (고대·석문·송산)2명 △다선거구 (합덕·우강·면천·순성)3명△라선거구(송악·신평)2명△비례대표 2명이다.
당진시는 2005년 선거구 획정이후 한 번도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선거구별 시의원 1명당 인구편차도 크게 나타나 인구비례에 맞춰 의원수가 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시의원의 가선거구는 2017년말 기준 총 유권자수는 5만4526명으로 1만8175명당 1명의 시의원을 뽑지만 다선거구의 경우 총 유권자수가 2만2041명으로 7347명 당 1명의 시의원을 뽑아 시의원 1명당 1만명이 넘는 유권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도의원의 경우도 선거구 총 유권자수를 보면 1선거구 7만8304명, 2선거구 5만7239명으로 2만명 가량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역 정가에서는 도의원이 1명 늘어날 경우 △당진1·2·3동·고대·석문·정미·대호지(1명) △송악·송산·신평(1명) △우강·합덕·순성·면천(1명)으로 선거구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선거구별 인구 편차는 보이겠지만 헌법재판소가 인구비례원칙에 의한 투표가치의 평등이 행정구역이나 교통, 지세 등의 2차적인 요소를 인구비례원칙에 못지않게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성도 적지 않다고 판결한 것과 같이 지역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의원 선거구가 획정되면 충청남도는 자치행정과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시의원 선거구 획정이 논의되게 된다.
도의원이 1명 늘어날 경우 당진시의원 선거구는 △당진1·2·3동(3명) △고대·석문·정미·대호지(2명) △송악·송산·신평(3명) △우강·합덕·순성·면천(2명)으로 획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추가적으로 시의원이 1명 더 늘어날 경우 인구비례와 2차 요인의 주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편, 당진시의 선거구가가 개편될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강세를 보인 도심 지역과 자유한국당이 강세를 보인 농촌 지역이 확연하게 나눠질 가능성이 보이면서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도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차진영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