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올해 1월부터 전국 최초로 개인이나 가족이 자연장지를 조성할 때 추모목 구입비를 지원한다.

개인자연장지 조성 신고 시 50만 원 이상의 추모목을 구입할 경우 50만 원(1그루), 가족자연장지의 경우 100만 원(2그루 이내)까지 지원한다.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는 장사 방식이다.

시는 국토의 잠식과 자연환경 훼손 등 묘지와 봉안시설 문제를 개선하고 녹색도시 구현을 위해 2014년 전국 최초로 `수목장 장려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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