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금은 세종시 소재 사업자등록이 된 소상공인이면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와 사치 향락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업체당 최고 3000만 원까지 가능하며, 2년 거치 일시 상환일 경우 2.0%,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일 경우 1.75%의 이자를 세종시가 보전해 준다.
신청기간은 분기별로 자금 소진시까지 가능하며, 자금관련 상담 및 접수는 충남신용보증재단이 담당한다. 은현탁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