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지역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올해 소상공인 창업·경영 개선자금으로 130억 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자금은 세종시 소재 사업자등록이 된 소상공인이면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와 사치 향락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업체당 최고 3000만 원까지 가능하며, 2년 거치 일시 상환일 경우 2.0%,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일 경우 1.75%의 이자를 세종시가 보전해 준다.

신청기간은 분기별로 자금 소진시까지 가능하며, 자금관련 상담 및 접수는 충남신용보증재단이 담당한다. 은현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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