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한 대학병원에 입원해 있던 대장암 환자가 치료를 받는 도중 사망하면서 유족을 중심으로 치료과정의 부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해당병원과 유족에 따르면 8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1월 이 병원에 입원 후 대장암 확진 판정을 받았고, 1달 가까이 항암치료를 받다가 퇴원했다.

퇴원 직후, 38도 이상의 고열과 음식을 삼키지 못하는 증상 등이 나타나자 A씨는 해당 병원에 다시 입원했고, 마약성 진통제와 항생제 등을 투여 받았다.

하지만 이후에도 고열이 나타나는 것은 물론 복부 X-ray 검사를 통해 장폐색 의심 소견이 확인됐고, 복막염 등으로 증상 악화가 이어져 같은 해 4월 사망했다.

유족들은 환자와 보호자의 요청에도 의료진이 적절한 진료나 처치를 하지 않았다는데 대해 반발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고열 및 복통 등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CT촬영 등 세밀한 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유족들은 지난해 10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해당 사건에 대한 조정중재를 요청했고 오는 12일 조정을 앞두고 있다.

한 유족은 "장폐색 증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난 만큼 정확한 진단을 위한 CT촬영 등 마땅히 해야 될 검사를 의사가 하지 않았다"며 "환자를 치료해야 되는 의사가 오히려 환자의 병을 키우게끔 관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복막염 진단 시점 등 치료 과정이 적절하지 않았다는데 대해서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도 감정을 통해 인정한 사안"이라며 "이는 의사가 치료 시점을 놓쳤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병원 측은 치료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해당 병원 관계자는 "환자가 사망한 것은 유감이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소생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진료 과정에서 과실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재 유족 측에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민원을 제기해 1차 감정서가 나온 상태"라며 "최종 결과가 나오면 과실 여부가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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