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대전과 충남지역에 내린 많은 눈으로 인해 도로가 얼어 붙으면서 곳곳에서 출근길 교통사고가 잇따랐다.

이날 오전 8시 55분쯤에 충남 서산시 석남동 한 도로에서는 승용차가 눈길에 옆으로 넘어지면서 40대 운전자가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에 앞서 오전 5시 43분쯤에는 아산시 탕정면의 한 국도에서 2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뒤따라오던 차량 3대가 연속으로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오전 1시 28분쯤 대전 유성구에서는 눈길에 갇혀 차량 운행이 어렵다는 신고가 접수돼 119구조대가 출동하기도 했다.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 정체를 겪은 시민들의 불만도 이어졌다. 직장인 정모씨(34)는 "교통사고 때문에 차량정체가 심해지다 보니 평소 출근 시간보다 30분 이상 지연됐다"며 "눈이 많이 오기는 했지만 제설작업이 늦어져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충북에서도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랐다.

충북지방경찰청에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74건의 교통사고 신고가 접수됐다. 평소보다 2배 이상 늘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충남도는 태안과 당진을 제외한 충남 전역에 대설주의보, 보령과 서산 등 6개 시군에 강풍주의보가 발효되면서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충남도농업기술원은 대설 및 강풍으로 인한 농작물 및 시설물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대설·강풍에 따른 농작물 관리요령`을 발표했다.

우선 눈이 많이 내릴 경우에는 하우스 위에 쌓인 눈은 신속하게 쓸어내리고 가온시설은 온풍기 가동, 무가온시설은 측창 및 출입문을 닫고 왕겨 등을 연소시켜 하우스 위에 쌓인 눈이 빨리 녹아내리도록 해야 한다.

또 돌풍에 의한 시설물피해 대비를 위해 시설하우스 고정끈을 보강하고, 바람이 강하게 불 때는 환기창을 모두 닫고 설치된 환풍기 가동을 통해 골조와 비닐을 밀착시켜 바람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충남도농업기술원 관계자는 "시설하우스 설계 기준 이상의 눈으로 붕괴가 우려될 경우에는 비닐을 찢어 골재를 보호해야 한다"며 "다만 비닐 찢기 작업중에는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영문·전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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