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 전경. 사진 = 대전일보DB
충남대 전경. 사진 = 대전일보DB
충남대학교 구성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가 충남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교직원 복무규정 미준수, 총장실 운영비 집행 부적정, 연구비 법인카드 사용 부적정, 연구결과물 미제출, 여비·장학금 지급 부적정 등 총 40건의 부적정 행위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8일 교육부가 발표한 `충남대학교 종합감사 결과 및 처분내용`에 따르면 충남대는 인사·복무 10건, 예산·회계 12건, 산학·연구 8건, 입시·학사 7건, 시설 3건 등 총 40건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대학 경비를 일부 교수들이 개인 용도로 사용했는가 하면 시설물 관리에서도 관련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등 부적정 행위가 다수 드러난 것이다. 이 때문에 다수의 대학 관계자들이 중징계와 경고, 주의 등 처분을 받았다.

우선 대학은 교직원의 교육, 연수 및 연구 활동 지원 등의 목적으로 구입한 아파트를 본래 목적과는 달리 일반인에게 임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교육부는 충남대 발전기금재단에 기관주의 명령을 내렸고, 매입 목적대로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충남대 관계자는 "외국인 교수 초빙을 목적으로 아파트 3채를 구입했다. 2015년 이후 현재까지 팔리지 않아 임대를 놓은 것"이라며 "현재 1채는 매각이 됐고, 2채는 매각을 진행하고 있다. 향후 대학 시설물이 규정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구비가 부적정하게 쓰인 사례들도 드러났다. 충남대 교수 3명은 2014년 11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연구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해왔다. 총 63회에 걸쳐 257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 쓰여진 것으로 파악됐다.

학생들에 대한 성적평가 부분과 장학금 지급 절차에서도 부적정한 사례들이 적발됐다. 2016년 2학기 징계처분 기간에 있는 학생의 정학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지 않고 출석으로 처리해 성적이 뒤바뀌는 결과가 나왔다. 또 장학생 선발기준 성적에 미달 학생 3명에게 대학은 총 999만 원에 달하는 장학금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계약금액 3억 원에 달하는 전문공사 11건에 대해 건설업 미등록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2017학년도 의과대학 편입학 면접(조정) 점수를 잘못 산출해 일반·특별 전형에 응시한 5명이 불합격 처리된 내용 등이 이번 감사에서 지적됐다.

한편 이번 감사결과는 지난해 3월 27일-4월 7일까지 교육부가 충남대를 대상으로 진행한 종합감사 처분 내용이다. 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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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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