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진천군이 청렴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인사 운영 기본 계획을 마련했다.

7일 진천군에 따르면 올해부터 직원이 중징계를 받거나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해당 부서 모든 직원에게 자원봉사(1일간)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또 결원이 발생할 경우 해당 부서 인원을 가장 늦게 충원하는 불이익도 받는다.

외부인을 통해 인사 청탁을 하거나 로비하면 팀장 보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여성 공무원에게는 희망하는 보직을 줘 우대하기로 했다.

3자녀 이상 직원은 승진 인사(5급 이하)에서도 우대받는다.

군 관계자는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 직원 역량 및 전문성 강화,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인사 운영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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