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정원 특별활동비를 상납 받아 사용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어제 추가로 기소했다.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 등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국정원장으로부터 36억5000만원을 수수해 국정운영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곳에 사용했다. 국익을 위한 정보활동에 쓰여야 할 국정원 특활비를 청와대 금고에 쌓아놓고 야금야금 곶감 빼먹듯이 사적으로 써버린 것이다. 대통령이란 사람이 국민의 세금을 쌈짓돈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점에서 개탄을 금치 못할 일이다.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보면 더욱 기가 막힌다. 상납액 가운데 3억6500만원 가량이 차명폰, 기치료, 주사비용에서부터 삼성동 사저 관리비 등 박 전 대통령 개인적 용도로 쓰였다. 문고리 3인방인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비서관과 이영선 경호관 등 측근들에게도 격려금이나 활동비, 휴가비 조로 9억7000만원이 건네졌다. 나머지 20여억원은 박 전 대통령이 직접 관리를 했다지만 검찰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정확한 용도로 밝혀내지 못했다고 한다. 다만 그 가운데 상당 부분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전달돼 옷값 대납 등에 쓰인 것으로 알려져 두 사람이 `경제공동체`였다는 세간의 의혹은 점차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느낌이다.

그러나 이미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18개 협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부터 법정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법률대리인단이 사퇴해 국선변호인이 선임됐지만 몇 달이 지나도록 접견조차 허용치 않고 있다. 거듭된 검찰수사에 불응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국회 탄핵소추와 헌재 판결을 정치보복으로 간주하더니 사법질서까지 부정하며 `정치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태도라면 향후 어떤 선고가 내려지더라도 받아들일 리는 만무하다. 궐석재판임을 내세워 선고의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심산이 아니라면 달리 설명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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