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이후에도 목욕탕 등 다중시설의 소방 법규 위반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제천 화재는 소방 시설만 제대로 작동했더라면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는 교훈을 남겼지만 이 마저 외면당하고 있어 문제다. 제천소방서와 제천시가 목욕탕과 찜질방이 있는 복합건물 8곳에 대한 소방점검 결과 1곳을 제외하고 모두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았거나 대피통로와 유도등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았다. 막혀있는 비상구가 참사를 키운 주범으로 알려졌음에도 이곳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심지어 가건물을 설치한 곳도 있다고 하니 할 말을 잃을 수밖에 없다.

소방 설비 불량이나 소방 안전 불감증은 비단 제천지역만의 문제는 아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점검 결과 서울지역 목욕탕과 찜질방 역시 3곳 중 1곳 꼴로 소방 법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화재 시 비상통로를 이용해 대피할 수 없도록 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고 한다. 경기북부소방본부가 관내 찜질방, 영화관 등을 점검한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역과 상관없이 다중이용시설들이 화재 시 대형 피해의 위험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본조차 지키지 않는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대형사고 때마다 `안전 불감증이 부른 인재`가 수식어처럼 따라 다녔다. 소방 법규는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그럼에도 다중이용시설이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법으로라도 강제를 해야 한다. 소방서와 지자체 등의 점검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행보다 소방점검 횟수를 늘리고 위반 시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 업주나 건물주 등이 소방점검이 귀찮아 못해먹겠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적극 대처해야 한다. 소방차 진입을 방해하는 불법주차 근절을 위해 조속히 법 개정도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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