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설비 불량이나 소방 안전 불감증은 비단 제천지역만의 문제는 아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점검 결과 서울지역 목욕탕과 찜질방 역시 3곳 중 1곳 꼴로 소방 법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화재 시 비상통로를 이용해 대피할 수 없도록 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고 한다. 경기북부소방본부가 관내 찜질방, 영화관 등을 점검한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역과 상관없이 다중이용시설들이 화재 시 대형 피해의 위험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본조차 지키지 않는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대형사고 때마다 `안전 불감증이 부른 인재`가 수식어처럼 따라 다녔다. 소방 법규는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그럼에도 다중이용시설이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법으로라도 강제를 해야 한다. 소방서와 지자체 등의 점검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행보다 소방점검 횟수를 늘리고 위반 시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 업주나 건물주 등이 소방점검이 귀찮아 못해먹겠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적극 대처해야 한다. 소방차 진입을 방해하는 불법주차 근절을 위해 조속히 법 개정도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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