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선납 신청 시기에 따라 1월은 10%, 3월은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를 연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신고와 납부는 구 세무과 또는 동 주민센터 전화 및 방문, 지방세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자동차세 선납 후 폐차 또는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보유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 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록 시 선납승계 신청을 하면 자동차세 승계도 가능하다.
박용갑 청장은 "자동차세 조기징수로 필요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는 만큼 차량 소유주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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