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는 새해를 맞아 오는 31일까지 불법 유동광고물 일제정비 활동을 실시한다.

이 기간 구는 터미널과 같은 다중밀집지역, 대로변, 주택가, 상점 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벽보 등을 집중 정비한다.

불법광고물이 난립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순찰을 전개하고 평일 및 야간과 주말에도 정비반을 운영, 상시 정비체제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단속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자진철거를 유도하는 한편, 자진 정비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해 불법 광고물이 증가하고 있다"며 "하지만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많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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