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등 충남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감정노동자들이 인격무시와 폭언 등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여성 감정노동자 피해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고용네트워크가 수행한 `충남도 공공 및 민간부문 감정노동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공공부문 감정노동자는 17.41%가 병가를 쓰지 못했다. 병가를 쓰지 못한 이유는 `눈치 때문에 못 썼다`가 15.6%로 가장 많았다. 성별로는 병가를 눈치 보며 못 쓴다는 여성 비율이 남성 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일·가정 양립이 벅차거나 불가능하다는 응답도 남성은 26.6%였지만 여성은 40.1%를 차지했다. 기관에서 업무 및 생활을 광범위하게 관찰하고 있다는 응답도 남성은 19.8%에 불과했지만 여성은 35.2%로 높았다.

성적 모욕 및 부적적할 신체 접촉 등 성희롱 피해 경험 감정노동자도 여성이 12.9%로 남성 5.2% 보다 두 배나 더 많았다. 여성 감정노동자들은 피해 구제에서도 차별을 겪었다. 인격무시와 폭언, 성희롱 등 피해 발생시 남성 감정노동자 24.5%는 휴식을 부여 받았지만 여성 감정노동자들의 휴식 부여는 16.7%에 그쳤다. 피해로 인한 휴직도 남성 감정노동자는 13%가 가능했지만 여성은 6.8%만 사용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안수영 연구위원은 "감정노동 피해대응이나 구제조치시 여성이 남성보다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다"며 "감정노동자 상담·치유 프로그램 설계·운영시 성별 다른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충남도는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해 내년 상반기 조례제정 및 가이드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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