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2018년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실` 교육신청을 접수한다.

교육을 희망하는 어린이집, 아동복지센터, 경로당 등 기관·단체는 내년도 1월 10일까지 관할 구청 안전교육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안전교실 운영기간은 새해 2월부터 12월까지며, 안전전문강사가 직접 시설을 방문해 △생활안전 △화재안전 △교통안전 △재난안전 △심폐소생술 등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에 필요한 교육을 한다.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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