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진천군이 축사 건축허가 불허를 위한 행정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고 있다.

26일 진천군에 따르면 최근 축사관련 행정소송 7건 중 6건에서 승소했다.

이에따라 군은 향후 축사 신축에 따른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려는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및 축사거리제한 운영 등의 건축 행정에 힘을 얻게 됐다.

군은 그동안 무분별한 축사 건립으로 인한 난개발과 지역갈등을 유발하는 축사에 대해 주민생활 환경권 침해 등 축사가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건축허가를 거부처분 했다.

이에 축사 건축주들은 진천군이 인근 주민의 집단민원을 이유로 불허 처분을 한 것은 부당 내지 관계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위법이라며 청주지방법원에 건축허가 불허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결과 법원은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자 및 국민은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토지이용실태와 생활환경이나 환경오염에 관한 허가기준을 심사할 권한이 있는 행정청의 재량권을 폭넓게 존중할 필요성을 인정했다.

진천군 관계자는 "무허가 축사에 대한 적법화를 내년 3월까지 추진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 환경권의 보호뿐만 아니라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등 지역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건축행정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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