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역시 그 시대 사회의 노동환경과 현실을 반영해 입법돼야 할 것이다. 우리의 노동법은 정치적 고려에 따라 개정되는 경우가 많아 마치 누더기처럼 보인다는 생각을 떨치기 어렵다. 우리의 노동현실과 경영 여건,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면 적어도 10년 정도는 미래를 보는 차원에서의 입법이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임금 범위 등을 개편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예전보다 크다. 최저임금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은 최저임금법이 아니라 그 시행규칙 제2조이므로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시행규칙을 개정해 통삼임금 범위와 일치시켜 내년부터 시행하면 중소상인들의 입장에서는 가뭄의 단비가 될지 모른다. 하지만 법 개정해야 하는 것만을 검토해 인상된 최저임금의 시행을 목적에 두고 있음은 실로 안타까운 현상이다.

한편 근로기준법을 보면 1953년 제정돼 OECD 가입을 기점으로 1997년 새로 제정되기 까지 6차례 개정됐고, 이 이후로도 20여 차례 가까이 개정이 이뤄졌다. 지난달 28일에는 같은 법 제60조 제3항의 1년 미만 근속자가 미리 사용한 연차휴가를 익년차에 사용할 연차휴가 15일에서 공제하는 규정이 삭제 공포돼, 내년 5월 2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개정은 입사 1년 미만의 근로자들에 대한 연차휴가권을 확대한 것이지만 2004년 근로시간 단축 당시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지 않은 채 신규입사자에 대한 보호만을 고려한 것으로, 결국 중소기업주에게는 또 다른 인건비 압박으로 다가올 것이다.

돌이켜 보면, 2004년 7월 1일 근로시간을 주 44시간제에서 40시간제로 개정해 연간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대신 월차휴가를 폐지하고 기본연차휴가를 연간 10일에서 15일로 확대했다. 아울러 1년 미만 입사자는 매달 만근 시 연차 1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한 연차휴가는 입사 2년차에 사용가능한 15일의 연차 중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그러나 내년 5월 29일부터는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입사 1년까지는 최대 11일의 연차와 2년차에 15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게 돼 입사 1년 되는 시점에서 보면 26일의 연차휴가가 생기게 된다. 결국 1개월 출근일수가 20일 전후인 점을 고려하면 1개월 이상의 인건비를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지금과 같은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2년 근로계약의 근로자가 퇴직하는 2년의 시점에서는 41일의 연차휴가가 적치돼 만약 단 하루도 사용하지 않고 2년 근로계약 종료로 퇴직하는 경우 그만큼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게돼 중소사업주로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된다. 이러한 점은 중소사업주로 해금 신규채용을 주저하게 하는 또 다른 걸림돌로 작용할지도 모르겠다.

문중원 중원노무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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