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전세버스, 건설기계, 화물자동차 등 사업용 대형차량의 밤샘주차문제에 보다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주차장을 개방해 여지를 주는 한편, 단속을 강화해 불법 밤샘주차는 예외 없이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시는 이같은 내용의 종합대책을 2018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도심권에 차고지가 부족해 매년 밤샘주차로 1100-1500여건을 행정처분 해도 여전히 단속 요구가 많다며 앞으로 사업용차량 주차공간을 확보하면서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사업용 차량을 차고지가 아닌 주택가, 공터 등에 밤새도록 주차하는 행위로 인해 주차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교통사고 발생은 물론, 소음·매연 등으로 인한 생활불편 민원이 증가돼 왔다. 사업용 차고지가 대부분 도시 외곽에 있어 운수종사자들이 멀다는 이유로 거주지 인근에 주차하기 때문이다.

먼저 전세버스 밤샘주차 해소를 위해 오월드, 월드컵경기장, 국립중앙과학관 등 공공기관의 비어있는 부설주차장을 야간에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앙과학관 부설주차장은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공유주차를 통해 시민편의를 제공하는 첫 사례로 무인주차시스템을 설치해 연중 야간에 개방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건설기계의 경우 대형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굴삭기, 덤프트럭 등은 공사현장에 주박하고 승용차로 출·퇴근 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자동차정비공장, 폐 공장, 유휴부지 등에도 야간시간대에 한해 건설기계를 주차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또 화물자동차 주차문제는 운영 중인 공영차고지 1개소(220면) 및 물류터미널 2개소(916면)의 활용률이 극대화 되도록 운영하면서, `제3차 대전시 물류기본계획(2017-2026)`을 바탕으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사업용차량 차고지의 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시책도 추진된다. 사업용차량이 실질적으로 입고 가능한 장소에 차고지를 설치하도록 행정권고함은 물론, 운전자의 거주지와 멀어 외면 받는 차고지를 타 업체의 가까운 운전자가 활용하도록 공유할 계획이다.

밤샘주차 단속은 더욱 강화된다. 시·구 합동으로 상시 단속반을 편성해 단속횟수와 범위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며, 불법 밤샘주차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행정처분해 근절해 나갈 방침이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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