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대전 동구에 프랜차이즈업체를 차려 놓고 가맹점을 모집해 무허가로 떡갈비 27t을 가맹점에 납품한 업체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시 특사경은 지난 8월 7일부터 4개월간 무허가 떡갈비를 조리 판매해 축산물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가맹점 8곳을 적발해서 검찰에 송치했다.

또 학교급식 축산물 납품 업체에서 입찰 받은 물량을 서로 연계해 타 업체에서 가공한 뒤 납품하는 형식으로 원료수불부, 생산·작업일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작성하지 않은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업소 4곳도 불구속입건했다.

위반행위로는 무허가축산물 가공·유통 1건, 무허가 축산물 조리·판매 7건, 축산물 표시기준 위반과 원료·생산·작업 일지 허위 작성 등 4건이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검찰송치와 행정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시 이용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프랜차이즈업체와 가맹점을 체결하는 업주는 계약 관계 및 업체 허가 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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