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는 내년 3월까지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민·관 합동단속을 시행한다.

구는 공무원 2명과 야생생물관리협회 5명으로 구성된 특별 단속반을 편성, 기성동 등 밀렵 의심지역을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한다.

단속 대상은 야생동물 포획 자격 여부, 야생동물 불법거래 여부 등이다. 불법 포획이 적발되면 사법기관 고발 조치 등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람과 더불어 동물이 공생할 수 있는 자연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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