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을 강제로 껴안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의 한 기초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 7단독 박주영 판사는 1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A의원은 지난해 7월 대전 서구 탄방동의 한 건물 화장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강제로 껴안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의원은 "악수와 포옹으로 인사를 한 것이지 강제로 스킨십을 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재판에서 진술한 내용이 일관되고 당시 찍힌 CCTV 화면에서도 손을 뿌리치는 모습이 있는 등 A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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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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