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주시가 내년에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지속 시행한다.

단 내년부터 달라지는 점은 족자형현수막과 명함 지급단가는 변경이 없으나 현수막 지급단가가 1500원에서 1000원으로 변경된다.

또 1회 접수 한도액이 2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제한된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시민이 직접 불법광고물 정비에 참여하는 제도로, 수거한 불법광고물 종류와 수량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된다.

보상금 지급 기준은 △현수막 1장 1000원 △족자형현수막 1장 500원 △명함 1장 5원이다.

현수막은 끈을 포함하고, 명함은 100매 단위로 묶어 매주 화요일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65세 이상의 청주시민에게 자격요건이 주어지고, 보상금 지급한도는 1인 1개월 20만 원까지다.

2015년부터 청주시가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는 2만 5182명이 참여해 6740만 2544장을 수거했으며, 보상금 17억 9558만 5000원이 지급됐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의 수거보상제 시행 결과를 토대로 제도 운영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해 2018년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며 "시민들에게 변동 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수거보상제를 지속 시행해 불법광고물 근절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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