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수도권 기업 유치를 위해 기업지원시책 확대한다.

천안시는 기업유치촉진 조례 개정을 통해 천안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에 `이주직원보조금` 지급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천안시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이주직원보조금 지급대상은 천안시와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천안으로 옮긴 수도권 소재 기업에 다니는 노동자이다. 이주직원보조금을 받기 위해선 천안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노동자 1인당 60만 원, 노동자 및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전 세대 전원 이주시 300만 원이다. 이주직원보조금 지급은 1회에 한한다.

천안시는 창업 등 미래 성장가능기업의 보조금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수도권 등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 유치로 투자를 촉진하고자 보조금 지원 대상을 현행 국내에서 3년 이상 영위기업에서 1년으로 완화한다는 구상이다. 천안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유치촉진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거쳐 2018년 1월 시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뒤 천안시의회에 안건으로 제출,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천안시가 이주직원보조금 신설과 성장가능기업 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최근 몇 해 간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이전 기업 수가 급감한 탓이다. 실제로 천안의 수도권 이전 기업 수는 2009년 57개, 2010년 60개에 달했지만 경기지역 저렴한 대규모 산단 조성과 수도권 규제 완화의 여파로 2014년 0개를 기록했다. 2015년과 2016년 천안으로 이전한 수도권 기업 수도 각각 4개, 5개에 불과했다.

천안시 현석우 투자유치팀장은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한 유치기업 감소에 대응하고자 기업지원시책 확대를 추진하게 됐다"며 "조례 개정으로 수도권 우량 기업 유치를 촉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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