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누적 30개월 미만 이용자를 우선 선정하게 되며, 선정이 되면 내년 1월부터 1인당 매월 8만 원이내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최소 6개월 이상 지원받게 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 의료, 주거, 교육) △차상위계층 및 법정 한부모가구 △범죄 피해가정의 만 5-18세 어린이와 청소년이다.
이용권은 태권도장, 헬스장 등 스포츠강좌이용권 등록시설에서 사용 가능하며,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내년부터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과 중복 이용이 가능한 만큼 어려운 가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 및 안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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