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도내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공공저작물을 도민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 범위를 확대한다.

18일 도에 따르면 공공저작물은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작성해 공표했거나 저작재산권의 전부·일부를 보유해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가능한 문서·음악·영상·사진 등의 저작물이다.

공공저작물은 2012년부터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됐며 개방 활성화와 자유이용을 위해 4가지 유형의 `공공누리 마크`를 통해 범위가 규정된다. 도와 15개 시·군도 홈페이지를 통해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한 사진·그림·어문 등 공공저작물 1만 5000여 건을 제공하고 있다.

도는 향후 도민들이 더 많은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뿐 아니라 도내 공공기관의 미디어 분야로 개방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도에서 관리하는 모든 저작물의 개방 확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저작물 개방 확대로 도민이 보다 많은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저작물 이용을 원하는 사람은 공공누리 홈페이지와 각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1000만 건에 달하는 전국 모든 지자체·공공기관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전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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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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