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법제처가 발간한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을 반영해 자치법규 32건에 대해 정비를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자치법규 일제정비는 시민에게 불편·부담이 되는 규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 등을 자율적으로 정비해 시민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인 것.

지난 12월 15일 공포된 아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아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포함해 총 32건을 정비했다. 주요 정비내용으로는 상위법령에 대해 제·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거나 위반 또는 근거가 없는 규제, 적용 대상이 없는 조례 등이다.

실례로 아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책임에 관한 조례는 지난 2014년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재 제설제빙작업의 책임 범위를 대지경계선 2m에서 1m로 개정해 시민에게 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했다. 황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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