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의회가 장기 기증자와 기증 희망자에게 군립 장사시설 사용료 등을 감면해주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18일 증평군의회에 따르면 이동령 의원을 비롯한 7명 의원이 `증평군 인체조직 및 장기 등 기증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장기기증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군이 운영하는 보건소, 군립 장사시설 등의 시설 이용 시 지원사항 △장기기증과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국내 인체조직의 수요는 고령화 및 의료기술 발달에 따라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인체조직기증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기증자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 조례안은 인체조직 및 장기 등의 이식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고 인체조직 기증 및 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밝혔다.

군의회는 오는 21일 열리는 제130회 군의회 정례회에서 이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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