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기관 31곳서 올해 3곳 줄어 28곳 운영

전국 학교폭력 가해학생 특별교육 기관 수가 6813곳 인데 비해 피해학생 전담지원 기관은 28곳에 불과하다. 사진=2017 국감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실 제공
전국 학교폭력 가해학생 특별교육 기관 수가 6813곳 인데 비해 피해학생 전담지원 기관은 28곳에 불과하다. 사진=2017 국감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실 제공
대전의 한 중학생이 청테이프에 묶여 또래에게 집단폭행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 기관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피해자 전담지원 기관 수는 모두 31곳에 달한다. 이마저도 올해 줄어들어 상담센터 14곳·병원기관 9곳·기숙형 대안학교 5곳 등 총 28곳이 운영 중이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특별교육 기관 수가 전국 6813곳인데 비해 피해학생 지원기관은 243배나 부족한 셈이다. 대전지역은 가해학생 교육기관이 4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다.

특히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2주 이상 장기간 머무를 수 있는 시설은 전국에서 대전시 유성구 대동의 대안교육학교 `해맑음 센터`가 유일한 곳이다. 이곳에서는 대전시교육청과 업무협약을 통해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위탁받아 미술·음악 예술치유 프로그램, 심리상담 등 학교폭력 후유증 극복을 위한 교육을 지원한다.

장기간 기숙형 지원기관이 1군데 밖에 없다 보니 대전 해맑음 센터에서 전국 각지의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을 무상으로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문제는 해맑음 센터의 기숙사 정원은 30명으로, 전국의 학교폭력 피해자를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규모라는 점이다.

이에 교육당국의 학교폭력 예방이 가해학생 교화중심으로 이뤄지다 보니 피해자 전담지원 기관이 적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04년 만들어진 학교폭력 예방법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지정한 특별교육 기관에서 일정시간 교육받도록 의무조항을 만들었지만, 피해자 지원 내용은 거의 포함되지 않았다. 2012년 대전시 교육청은 학교에서 학교폭력 관련 상담·치유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의무사항이 아니라 실효성이 떨어졌다.

또 다른 문제는 학교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이 기능별로 분리돼 있어 학교폭력 피해자가 전국에 흩어져 있는 상담센터·치료기관·교육기관을 일일이 찾아 다녀야 한다는 점이다.

반면 여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인 `원스톱 해바라기 센터`는 지역 거점 병원에 경찰, 임상심리전문가, 행정직원 등이 함께 근무하며 상담부터 진료·수사·법률지원까지 통합운영하고 있다.

차용복 해맑음센터 부장은 "학교폭력 피해자 부모들이 10년 간 시 교육청에 건의해 2013년 해맑음 센터가 설립됐지만 학교폭력 피해학생 수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하다"며 "가해학생 교화도 중요하지만 피해학생에 대한 치유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해학생 특별교육 기관은 매년 예산이 늘어나는 데 비해 전국 하나뿐인 해맑음 센터의 지원예산은 4년 째 부동상태다. 추가 지원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조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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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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